박주선 "재외공관 CCTV, 10대 중 6대가 무용지물"
-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재외공관 CCTV, 50만 화소 미만도 44.9%
[편집자주]
재외공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6대가 화질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CCTV 가운데 64.7%였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특히, 테러 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위험) 50개 공관도 1439대의 CCTV 가운데 1012대(70.3%)가 화질이 흐릿해 화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는 4227개 중 1871개로 44.3%에 불과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다.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인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무늬만 CCTV일 뿐,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외교의 최전방인 재외공관의 보안에 큰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또 "외교부는 올해 8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130만 화소 이상 및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나 국내 주택은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0만 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했다"며 외교부의 보안의식을 꼬집었다.
goodday@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CCTV 4227대 중 2734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CCTV 가운데 64.7%였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50만 화소 미만인 CCTV도 1896대로 44.9%에 달했다.
특히, 테러 위험국이나 최근 1년 이내 테러가 발생한 국가에 위치한 A등급(특별관리) 공관 역시 저화질 CCTV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A등급 39개 공관의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은 457개(46.2%), 50~100만화소 미만은 155개(15.7%)로 총 612대(61.9%)가 저화질 CCTV였다.
여행경보 2~3단계 국가에 위치한 B등급(위험) 50개 공관도 1439대의 CCTV 가운데 1012대(70.3%)가 화질이 흐릿해 화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야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는 4227개 중 1871개로 44.3%에 불과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장비다.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위해등급이 A~C등급인 재외공관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안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주선 부의장은 "무늬만 CCTV일 뿐, 사람이나 차량조차 식별할 수 없는 CCTV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외교의 최전방인 재외공관의 보안에 큰 구멍을 스스로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나 테러방지에 취약한 CCTV를 조속히 고화질·적외선 감지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또 "외교부는 올해 8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130만 화소 이상 및 적외선 촬영기능이 있는 CCTV로 설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나 국내 주택은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30만 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했다"며 외교부의 보안의식을 꼬집었다.
goodda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