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옛 주주' 제기 신주배정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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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은 옛 해태제과 주주들과 진행 중인 2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태제과식품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으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송 모씨와 5명은 해태제과가 신주를 발행해 총 6만1000여주를 배정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해태제과식품은 1945년 설립된 옛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양수해 2001년 설립한 기업이다. 크라운제과가 2005년 경영권을 인수했다. 옛 해태제과는 유동성 위기로 2001년 11월 증시에서 퇴출됐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역사와 브랜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7일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당시 법원은 "(해태제과식품은) 옛 해테제과와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옛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분과 '해태'라는 상호 제과사업 상표권을 양도했다"며 "이 계약에서 옛 해태제과가 '해태'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옛 해태제과가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점을 보면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 상호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송 모씨와 5명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다시 해태제과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이 해태제과 상호 사용의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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