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살인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어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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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성당에서 여성 신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인 첸궈루이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첸씨는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첸씨는 "누군가 머리에 칩을 달아 조종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과 망상장애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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