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당원' 朴 전 대통령…당원권 정지 될까?
-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이정호 기자
당헌·당규에 뇌물, 직권남용 기소시 당원권 정지토록 규정
朴 전 대통령, 아직은 당원권 유지…전대 후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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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에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의 기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다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원권을 회복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돼 있고, 4월 중순 쯤 재판에 넘겨질 것(기소)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원권 정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도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조만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원권 정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전당대회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걸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런데 구속이 됐으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전날(30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하는 게 맞다"며 "초법적인 조치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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