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4월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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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DB© News1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이 2017년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는 4월 한 달 동안 본인 혹은 대리인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출처, 불법소지 및 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권총과 소총은 예외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5월 대선 및 U-20 월드컵과 6월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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