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리문 열어보니 불법 도축장…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 18명 형사 입건

[편집자주]

유통기한이 5일 ~ 1년 9월 지난 닭고기 23박스 보관(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닭 불법 도축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에서 비롯된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물량 감소를 틈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도축해 판매하던 업소도 2곳이 있었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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