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이례적 신속 보도 "만장일치 박근혜 탄핵…수사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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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고가 내려진 10일 청와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북한 매체가 이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북한 매체의 첫 반응이다.

통신은 이어 "지난해 12월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개월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앞으로 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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