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사익위해 재단설립' 사실 아냐"…헌재 결정 반박 

"헌재 결정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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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인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사실상 밝힌 것에 대해, 최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헌재가 두 재단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11월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런 기재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이런 사실 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이라며 "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음은 그들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재판결과와 헌재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모략 집단에 의해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돼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씨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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