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
-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오늘 오전 11시 선고… '8인 헌재'가 결국 마무리
선고 직전 평결… 대한민국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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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1일, 정확히 13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 전인 이날 헌재가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결론짓게 됐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의 보안을 고려해 이날 오전 선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표결인 평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에서 선고 전 평결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최종 결론인 주문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 중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엔 해당 재판관이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힐 수도 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선고 재판이 약 25분간 진행됐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소추사유가 더 많고 쟁점이 다양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된 소추사유에 대한 헌법·법률의 위반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법 위반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8인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선고 즉시 결정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날 대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실시된다.
이제 결정만 남았다.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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