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 가를 최후변론 시작…'정제'vs'필리버스터'

국회측 1시간 진술…"파면해달라" 한 목소리
朴측 기각·각하·연기 등 대리인별로 의견 피력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돌아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1시간 가량 정제된 변론을, 박 대통령 측은 '필리버스터' 식의 변론을 펼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17번째 변론이자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준비절차기일까지 포함하면 20번째 재판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변론은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사유인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보호권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헌재에 박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측은 1시간 분량의 구두변론을 준비했다.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은 지난 23일 이미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연 뒤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 이명웅 변호사가 뒤를 잇는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출석을 포기한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마지막 '총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252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달리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의견을 낼 전망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대통령직이 박탈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8인 체제' 선고를 문제삼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각각의 대리인이 마치 필리버스터를 하듯 연이어 발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판연기 등 주장이 다양하다"며 "모두 나와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16회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목해 비난하거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던 만큼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돌발'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후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파면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評議)'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3일 정도 앞두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4월30일 최종변론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됐으며 선고 일정은 그 3일 전인 5월11일 공개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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