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권 과도하게 제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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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남양주 화도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7.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상법 개정안 논의가 기업 경영권 문제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동절기 SOC사업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한 주당 새로 뽑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전날(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이 경영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제도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한다면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권 방어제도도 같이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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