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선고시기 등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매우 우려"

이정미 재판장 "재판 신뢰 떨어뜨리는 언행 삼가라"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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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엄중 경고했다.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회 변론에서 제출된 서면과 증거 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밤낮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양 측 대리인단에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근거 없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경우 세 번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 소환했음에도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인장 집행이 불가하다며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국회 측은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 권한대행은 "세 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알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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