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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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금연 캠페인/뉴스1 DB

전북 전주의 금역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으로까지 확대된다.

전주시는 2월 1일부터 678개 어린이집과 125개 유치원의 경계 30m 이내를 금역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은 공중이용시설 1만6540곳, 버스정류소 661곳, 택시승차대 10곳, 어린이공원 119곳, 한옥마을 전 지역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된 곳들이다.



전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 대해서는 4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1일부터 흡연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 위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이고, 전주시 조례로 지정된 나머지 구역은 5만원이다.

mel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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