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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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제38대 대한민국배구협회 회장/뉴스1 DB © News1 최현규 기자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서병문 회장과 대의원들 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간다.

서병문 회장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대한배구협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서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서 회장은 취임 5개월만에 탄핵당했다.

하지만 서 회장은 투표 참가자의 자격을 이유로 해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탄핵 결정 이튿날, 서 회장은 "총 23개 단체의 현직 회장만이 대의원 자격을 갖고 있는데 29일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김광수씨는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직을 사임한 후 중고연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의원 자격이 없다"며 총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9일 대한배구협회장으로 당선된 서 회장은 취임 두 달 만에 탄핵 위기에 놓였었다. 배구인들은 서 회장이 스스로 약속한 '새 판짜기'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성토해왔다.

리우 올림픽 당시에도 배구 대표팀에 대한 협회의 부실한 지원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는데 서 회장 취임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서 회장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공약 불이행을 주장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해왔다.

현재 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체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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