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만·안봉근·이영선·윤전추에 탄핵심판 증인출석 요구

5일 증인신문 예정… 불출석 시 처벌·강제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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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와 청와대 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에게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2일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일 열릴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증인신문이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신 당시 사장이 핵심증인이 아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결정을 취소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3회 변론이 열리는 10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심판정에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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