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朴대통령 진료비 최순실 자매가 결제”
- (홍천=뉴스1) 박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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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주사비용을 최순실·순득 자매가 대신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가칭)개혁보수신당 황영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진료차트와 관련해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12회(2011.1.11∼2014.10.20)에 걸쳐 112만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1.21∼2014.3.17)에 걸쳐 110만1030원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납부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비인 29만6660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 순득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지불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bigts@
28일 (가칭)개혁보수신당 황영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진료차트와 관련해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은 12회(2011.1.11∼2014.10.20)에 걸쳐 112만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1.21∼2014.3.17)에 걸쳐 110만1030원을 박근혜 대통령 대신 납부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비인 29만6660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 원장은 최순실, 순득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등을 주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지불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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