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데 왜 깨워"…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한 남편 징역 25년
-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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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월영)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범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뒤 야산에 버리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1시40분쯤 대구 서구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자신을 밤 늦게 귀가한 아내 B씨(53)가 "이야기 좀 하자"며 깨우자 격분, 목졸라 살해했다.
이틀 후인 5월16일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자기 고향인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 묻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마지막으로 아내 살해 사실을 친형에게 고백했고 동생의 자살을 막으려던 형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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