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술 마시다 노조지부장 소주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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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 © News1 DB

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노조지부장을 둔기로 때린 A씨(59)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께 옥천군 옥천읍 건설노조 옥천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부장인 B씨(54)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노조 사무실을 찾아온 B씨가 욕설과 반말을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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