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성매매 알선한 50대 관리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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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6일 유흥주점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관리부장 송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7시4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20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2명의 손님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공중화장실 등에 ‘북창동 구미식, 전화예약 필수’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을 승용차로 유흥주점까지 태워주고, 술값 32만원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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