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0만원어치 상품 1만원에… 결제금액 해킹 20대 징역형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터넷 쇼핑사이트 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뒤 결제금액을 조작해 원래 가격의 1000분의1 혹은 1만분의1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 상품 가격을 조작해 시가 총 5570만원 상당의 카메라 바디 4대와 렌즈 13개를 모두 합쳐 약 1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108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같은 수법으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해 결제금액 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안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dandy@

많이 본 뉴스

  1.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2. 성폭행범 혀 깨문 시골처녀 "불구 만들었으니 결혼해" 조롱
  3.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4. 11개월 아이 발로 '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5. "51억 현금 매입"…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왜?
  6. 김영희 "내 사주 2번 꺾었다"…무속인 "남자로 태어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