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겠다"…1년에 300번 허위신고한 50대女 집유


                                    

[편집자주]

뉴스1 저료사진. © News1

"자살을 하겠다"며 1년 동안 300차례, 하루 최고 28차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0시37분께 112에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 근무자 A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끊는 등 같은 날 28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2월~2015년 12월까지 모두 300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많이 본 뉴스

  1.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2.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
  3.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창원 공연서 "진실은 밝혀질 것"
  5. 하림 "5·18때 군인에 맞아 돌아가신 삼촌…가족의 긴 수난사"
  6.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