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하려고'…'마약 화장품' 인터넷 밀수입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마약류가 함유된 화장품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 투약에 비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데다가 유통 목적보다는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19일 전남 담양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류가 함유된 파우더 1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구입한 파우더에는 마약류가 0.9g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많이 본 뉴스

  1.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2.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
  3.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창원 공연서 "진실은 밝혀질 것"
  5. 하림 "5·18때 군인에 맞아 돌아가신 삼촌…가족의 긴 수난사"
  6.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