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前여친 협박 30대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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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등의 말을 A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김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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