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제자 12명 추행 교사 항소심도 실형
-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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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십여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피해 학생 전원과 합의를 했고 일부 피해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4월 중순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양(16)의 귓불을 물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학교 교사로 이날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공부해야지”라고 말을 하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뿐 아니라 총 1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상담실에서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하교하는 학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의 무릎 위에 앉기도 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의 옆에 앉아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는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을 잘 착용했는지 확인한다며 학생의 가슴을 꼬집는 등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심에서 피해 학생 총 12명 중 5명과 합의를 했다. 또 이들 학생 5명이 이씨의 선처를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 상 최저형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이다.
하지만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반으로 줄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을 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호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이 사건 판결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음에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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