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 여친 승용차 짐칸에 숨은 뒤 감금·폭행한 50대
-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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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 짐칸에 숨었다가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씨(41·여)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수 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nmkyoung@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씨(41·여)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수 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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