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너도나도 하는 타투, 예술 혹은 불법 시술?
- (서울=뉴스1) 오승주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편집자주]
날카로운 바늘로 1분에 수천 번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주입해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 문신 혹은 타투(Tattoo).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신은 일탈과 반항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거리에서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보는 것도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기피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의 패션 트렌드와 문화현상 그리고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나의 또렷한 시작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화라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타투’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 도착한다. 이곳 원주민들은 몸에 타투를 많이 새기고 있었다. 이를 지칭하기 위해 섬에서 사용하는 폴리네시아어의 ‘치다’라는 의미의 ‘타(Ta)’, ‘새기다’라는 의미의 ‘타타우(Tatau)’를 변형해 ‘타투’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타투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최소 100만 명 이상이 타투를 경험했고, 협회에 가입된 타투이스트는 약 2000명,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업계 관련자를 포함할 경우 2만여 명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신도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늘을 신체 안으로 찔러 넣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에 의사에게 시술을 받을 때만 타투를 합법으로 인정한다. 문신을 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대중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17대, 18대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타투 합법화’에 찬성하는 타투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바늘 같은 일회용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폐기하는지, 미성년자에게 작업하지 않는 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어야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타투를 하면 피가 나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법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하고, 검증되지 않은 타투이스트의 활동을 막아야 한다.”
“문신 관련 종사자는 예술인이지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을 문신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에르난)-
“문신은 피부 진피 층을 바늘로 1분에 수천 번 찔러서 상처를 낸 뒤 색소를 주입하여 신체에 자국을 내는 행위다. 이로 인해 감염, 출혈 등의 신체적 부작용과 심리적 문제가 평생 남을 수 있다. 시술하는 사람이 보건, 위생 지식 없으면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뉴스1 카드뉴스 전체보기
뉴스1 페이스북 바로가기
sjo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