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임시 공휴일' 유언비어 유포자 등 8명 검거

경찰, 메르스 관련 고소·진정 등 총 44건 접수…35건 사실관계 확인 중

[편집자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메르스 확산 및 예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0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이 TV 앞을 지나고 있다. 2015.6.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44건의 고소·진정 등을 접수하고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8명을 검거했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타 35건에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명예훼손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비밀누설은 3건이다. 고소는 17건, 신고는 3건, 진정은 16건, 인지사건은 8건이다. 피해대상별로 보면 병원이 28곳이고 학원·학교는 5곳, 기타 11곳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확산 여파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다는 가짜 기사를 온라인에 퍼뜨린 A(27)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의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B(3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도 안양시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7급 공무원 C(38)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7일 이전에 유포된 유언비어 등이 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정보 공개 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 중에서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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