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호텔, 허용해도 소용없네"…사업화율 단 32%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서 자료 제출받아 분석
학교앞 호텔 허용 166건 중 사업화 53건(31.9%)…"113곳 호텔 부지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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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학교정화구역'에 호텔을 못 짓도록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작 허용해줘도 호텔을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1년에서 2015년 2월 사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허용한 166건의 호텔건립 계획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실현됐거나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31.9%)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과 '사업계획 승인현황'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화위원회는 총 285건(중복건수 제외)의 학교 주변 호텔 건립계획을 심의, 이 가운데 58.2%인 166건을 허용했다.



즉, 정화위원회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락한 10곳 가운데 약 7곳은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거나, 구체적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호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절차는 정화위원회 통과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에 이은 착공 신고·공사·등록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학교정화구역과 정화위원회의 승인절차로 인해 호텔을 짓기 어려워 관광객을 위한 객실이 부족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화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현실과는 다르다"며 "서울에서만 학교 주변에 이미 정화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113곳의 호텔 건립 가능 부지가 있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화위원회는 무조건 학교 주변의 호텔 건립을 막아온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통해 호텔 건립을 허용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심의 폐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숙박 정책을 다각도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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