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내년 9월 시행(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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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가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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