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비위·성폭행 수사 중에도 직위해제 가능

안행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조용구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편집자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의 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등이다.



공무원의 금품비위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예산과 기금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배임·절도·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를 받도록 했다. 대상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남성은 최대 1년, 여성은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단,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민간근로자와 같이 유급휴직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11일 개최하기로 한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sanghwi@

많이 본 뉴스

  1. "이선균 수갑 보여" 예언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적중
  2.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선물" 퇴사자 폭로
  3.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6년" 의원이 재판서 밝힌 까닭
  4. 정준영,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가장 웃긴 밤" 조롱도
  5. 뺑소니 1시간 만에 '김호중 옷' 갈아입은 매니저…CCTV 찍혀
  6. 전문가 "김호중, 징역 15년·구속 가능성에 인정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