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니 아깝네”…성매매 후 화대 훔친 30대


                                    

[편집자주]

남원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준 화대를 훔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로 장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달 16일 밤 10시께 전북 남원시 월락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26‧여)씨와 성매매를 한 뒤 이씨가 잠 든 틈을 이용해 현금 5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돈 중 35만 원은 성매매 대가로 장씨가 이씨에게 건넸던 돈이다.

장씨는 이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이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잠 든 후 돈이 아깝단 생각이 들어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역시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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