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1만5천년 앗아갔다"

광주고법, 20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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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본 공판에서 앞서 공소 사실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사진공동취재단) 2015.1.20/뉴스1 © News1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씨와 선원 등 구속기소된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과정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장 등 7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항소이유의 요지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또 한결같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단원고 희생자 학생의 한 어머니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유기는 곧 살인이다"며 "따라서 살인은 인정돼야 한다. (이준석 선장은)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만5000년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오후 3시30분에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10일 오전 제1회 공판기일을 갖고 총 5회의 공판을 연 뒤 4월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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