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축구단 팬 카페가 성매매 사이트?


                                    

[편집자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해외 유명 축구단 팬 카페를 만들어 이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3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5일부터 두 달 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일원 원룸 3곳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해외 유명 축구단 팬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성매매 여성들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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