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 돼 또 절도…전과 16범 30대 구속


                                    

[편집자주]

경기 광명경찰서는 낮 시간 빈집에 침입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씨가 훔친 물건을 장물인지 모르고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11시50분께 광명시 광명동 한 빌라 방범창을 공구로 절단한 후 침입해 귀금속 등 222만원 상당 금품 훔치는 등 올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종 전과 16범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범행 시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현장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해 (피해자가)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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