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선거비용 등 부정 지출한 도의원 고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3000여만원 축소·누락

[편집자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4지선 당선자 도의원 이씨(43)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자인 이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이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자 사전 통모해 총 3038만 2000원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중 1741만7000원이 선거비용제한액(4600만원)을 초과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선거운동대가로 이씨는 B씨에게 243만원을, B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허위의 회계보고 등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w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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