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불낸 40대 출소 12일 만에 살해 '징역 20년'


                                    

[편집자주]


옥바라지를 한 내연녀가 헤어지기를 거부하자 출소 12일만에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C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3일 밤 9시 40분께 춘천시 소양로 내연녀 P씨(65·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P씨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2년 11월 29일께 자신의 방을 얻어준다던 P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P씨의 집에 불을 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 1월 1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이 수감 생활 중 피해자가 30여차례 면회하고 영치금과 음식을 넣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연락을 자주해 짜증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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