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자체 감사 지적된 변상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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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손실 사례 중 실제 손실에 대한 변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절반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법 제31조에 의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후 변상책임 여부를 심리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상판정서를 피감기관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고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2012년까지 5년간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률은 전체 21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 전체 집행금액 82억4700만원 가운데 5분의 1수준인 16억 4200만원만이 변상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 집행률이 낮은 것은 피감 지자체장들의 집행의지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고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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