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문에 화나 자신의 집 불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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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는 허락 없이 아들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11시경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허락 없이 아들이 차량을 운행해 나갔다는 이유에 화가나 작은 방에 있던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 이날 술을 마신 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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