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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엔 네가 운전한 걸로…" 사촌에 허위 진술시킨 30대 집유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과속 운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4-04-27 08:1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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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12일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교통조사팀의 전화를 받자, 이종사촌 B 씨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B 씨에게 "경찰관한테서 전화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에 앞서 작년 6월 17일 오후 6시 2분쯤 부산 서구 구덕터널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132㎞로 과속했다.

당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판받고 있던 A 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출석해 "A에게서 차량을 빌려 내가 운전했고 급한 일이 있어 과속했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인지 깜박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2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했다"며 "사촌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의 위험성 증가와 사법 기능 형해화 증가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형평을 고려해 이번만 징역형에 대해 장기간 사회봉사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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