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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학생 인권 악마화, 천막농성"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교권 침해 주범' 주장은 본질 외면…재의 요구"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04-26 17:41 송고 | 2024-04-26 21:19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조례 시행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례 폐지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등 복합적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3일간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조례가 동성애, 동성 연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주장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례와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며 "학교폭력은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 문화의 산물이며, 조례는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학교 문화 증진에 기여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문화적 요인, (학생과 교사를)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파악하는 학부모의 인식도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삽입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 등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학생 인권을 악마화해서 그것으로 환원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다. 그는 "조례가 폐지되고 1년 후에 학교폭력,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냐"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 후진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 교육감은 법적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는 "검토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재의를 요구할 거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두세분만 동의해 주신다면 재의를 통해서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 제정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권리 규정이 포괄적으로 잘 돼 있어 이런 내용이 법에 담기고 뉴욕 권리장전에 나오는 책무성에 관한 조항도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정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들도 만나뵐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그는 "12년 역사를 가진 조례의 폐지를 막지 못해 서울시민과 학부모께 죄송하다"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항의도 분노도 표현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며 폐지를 번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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