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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연락을 끊자 112에 허위 실종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시간여 만에 내연녀 B 씨를 찾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음에도, 소재를 찾기 위해 다급한 척 허위로 실종 신고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