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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③] "사생활 유출 안되나요"…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보장

10문 10답으로 풀어 본 인구주택총조사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김명은 기자 | 2015-10-08 14:09 송고 | 2015-10-08 15:00 최종수정
통계청 관계자들이 25일 낮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9.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통계청 관계자들이 25일 낮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9.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조사원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조사 실시를 실감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등 총 4만4000명이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 23일 준비조사를 거쳐 24일~31일 8일 동안 인터넷조사가 먼저 시작된다. 각 가구에 배부된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에 있는 참여번호로 인터넷에 접속해 조사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를 검색하면 조사기간동안 조사창에 접속할 수 있다.

이후 11월1일~15일 미리 표본 선정된 가구들을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조사원들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통계조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경준 통계청장과 한스 로슬링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백암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Special Concert'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통계청 제공) 2015.10.2/뉴스1
유경준 통계청장과 한스 로슬링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백암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Special Concert'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통계청 제공) 2015.10.2/뉴스1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통계청 답변을 통해 10문 10답으로 알아본다.
―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기 싫은데…
▶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다. 조사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통계로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미덥지 않으면 작성한 조사표를 본인이 직접 비밀보호용봉투(회수용 봉투)에 넣은 후 제출할 수 있다.

― 옆집은 안하는데 우리 집은 왜 조사하나.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도와 비교해 조사방식이 크게 변경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방법과 전 국민 중 대표(표본)를 뽑아서 인터넷이나 조사원의 방문을 통해 현장조사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방문을 받은 가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표본) 가구로 선정돼 조사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속한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서 자부심을 갖고 조사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조사 방법이다

― 주민자치센터(읍·면·동)에 가서 주민등록을 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조사하나.
▶주민등록으로는 이름, 성별, 나이 정도만 파악이 가능해 실제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총조사를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조사하기 어려운 표본조사 항목(경제활동 상태, 통근·통학 여부 등)은 기존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
▶국민들이 총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중한 세금을 들여 실시하는 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결국 부실한 자료는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통계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응답하게 돼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하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과 기업의 경영 분석, 학생들의 교육 자료 등에 꼭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

― 이런 대규모 조사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가능한 경제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올해 공공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해 14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총조사는 국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조사결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학자나 사업자, 학생들 모두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인 것보다 훨씬 큰 사용가치가 있다. 

-조사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되나
▶우선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로 활용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조사해 가구 대상 표본조사를 위한 모집단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가공통계 작성에 활용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를 낼 수 있다. 추계 자료는 노동력 수급계획 수립(고용노동부), 보험료율 및 국민연금 재정 추계(보건복지부) 등에 활용된다.

또 다양한 사회 및 주거 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노령화지수(인구구조 및 추계자료 활용),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주택수, 가구수 활용)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수(가구원수, 주거면적, 시설자료 활용)를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연구 및 경영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상품 기획 등에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믿을만한가.
▶조사결과의 정확성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하느냐에 달렸다. 응답한 자료는 첨단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조사 주체는 누구인가.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실시한다. 통계청에서는 조사 전반에 걸쳐 기획, 실사, 자료처리,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원 채용, 조사표 검토, 실사지도, 회수 등의 실사업무를 수행한다.

-통계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통계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통계청은 총 인구 및 가구 수, 실업률, 물가통계, 경기지표 등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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