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넬대 '집단 성폭행' 재수사…한인 이씨 포함 가해학생 실명 공개

피해 여성 민사소송으로 재점화…2년 만에 재수사
대학 측 일부 퇴학 조치에도 '솜방망이 처분' 논란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대. 2024.8.1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범수 기자 = 미국 검찰이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피고인 명단에는 한인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2024년 당시 20세였던 코넬대 여학생은 이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회원 7명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여받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교클럽 회원들은 단체 메신저를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부추겼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뉴욕주 지방검사는 재수사에 나선 뒤 28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7명을 대배심에 회부해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2024년 당시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최근 제기된 새로운 주장들을 토대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당시와 현재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보다 일찍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코넬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재수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2024년 해당 사교클럽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관련 학생 일부를 정학 또는 퇴학시켰다. 다만 징계를 받은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피해 여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자 대학 측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코넬대 학내 언론인 '코넬 데일리선'은 21일 사설에서 "코넬대는 사건 발생 5개월 뒤에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소장에 따르면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해 정상 참작을 받을 기회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7명 가운데 단 2명만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나머지는 반성문 작성과 단기 정학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넬대 대변인은 "대학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넬 데일리선과 소셜미디어(SNS)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다. 명단에는 이씨 성의 한인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하원의원은 "피해 여성은 교육을 포기해야 했지만, 남학생들은 교육기관의 보호를 받았고, 그 보상으로 아이비리그 학위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mag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