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햅틱 특허 침해로 57억달러 배상 평결…美 역대 최대

배심원단 "택션 특허 2건 침해" 인정…고의성은 부정

애플 로고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애플이 아이폰·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햅틱 기술이 다른 업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 판단을 받아 약 57억 2000만 달러(약 7조 7700억 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7억 2196만 1750달러로 산정했다.

로이터는 이번 배상액이 미국에서 나온 역대 특허 침해 관련 배심원 평결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 택션의 햅틱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햅틱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 등을 통해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각 반응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택션은 지난 202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엔 아이폰8을 비롯한 다수의 아이폰과 애플워치 제품이 포함됐다.

1심 법원은 2023년 택션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고, 소송 제기 약 5년 반 만에 이번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애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택션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탭틱 엔진은 택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택션 측 법률대리인은 "배심원단이 택션의 특허권을 인정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실시한 시험으로 확인됐다"며 "배심원단의 노고엔 감사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결과 손해배상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애플은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