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NN 포함 3개 언론사 백악관 출입 금지에 제동
출입증 즉각 반환 지시…14일간 출입 금지 제한
"국가안보 위협?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 부족해"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CNN과 MS나우·폴리티코 소속 취재진의 백악관 출입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팀 켈리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입 금지한 조치에 반발해 3개 언론사가 제기한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3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즉각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향후 14일간 출입 금지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원고의 정식 출입증을 취소하는 게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한다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출입증 복구를 명령하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기록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3개 언론사의 출입 금지 조치가 해당 언론사의 "진실성 결여 의혹과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취재진의 백악관 출입증을 취소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연방 항소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백악관이 3개 언론사에 출입증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3개 언론사가 "계속해서 허구와 거짓말을 쓰거나 보도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포함해 대통령의 출입 제한 구역에 대한 취재진의 접근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며 "백악관 출입은 특혜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3개 언론사는 21일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출입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금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