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쫓겨난 CNN 등 3사 소송 준비…트럼프 측근 "정당 조치"
왈츠 유엔대사 "대법원도 인정한 대통령의 권한"
언론단체 "정부가 취재받을 기자 선별하는 건 수정헌법 위반"
- 김범수 기자
(서울=뉴스1) 김범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언론인의 정부 시설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20일(현지시간) CNN과 MS나우(MSNBC의 새 이름), 폴리티코가 트럼프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은 100년 넘게 언론인들에게 문을 열어 왔다"며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내쫓으려 시도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CNN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엄호하고 나섰다.
왈츠 대사는 "대통령은 언론인들의 정부 시설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보기에 선의로 행동하는 언론인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견해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1965년 대법원이 "출판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는 것은 언론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마크 쇠프 주니어 내셔널프레스클럽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어떤 기자에게 취재를 허용할지 선별하는 걸 금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백악관이 AP통신의 취재를 제한했을 때도 연방법원은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자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ag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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