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특정 오디오기술 탑재 삼성·애플기기 조사
美기업 특허 침해 제소에 ITC가 관세법 337조 조사 착수
구글 기기도 대상에 포함…수입배제 및 중지명령 요청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정 오디오 기술이 탑재된 일부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 기업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 △애플 △구글이 포함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붐클라우드 360(BoomCloud 360 Inc.)이 제기한 진정에 따라 실시된다고 ITC는 설명했다.
원고인 붐클라우드 360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특정 오디오 기술 탑재 전자기기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무역 제재 수단이다.
원고는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 및 중지 명령(CDO)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ITC는 해당 사건의 본안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ITC는 향후 45일 안에 구체적인 조사 완료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시정명령이 나오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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