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트럼프 유학생 비자 제한' 가로막은 法, 위선적 분노"
법원, 비자 제한 시행 하루 앞두고 가처분 인용…교육·언론단체 환영
DHS, 뉴스1 질의에 "수업 1개 듣고 수십 년 체류" 法 판결 정면 반박
- 이훈철 특파원, 김지완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이훈철 특파원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유학생 및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 비이민 비자 규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현지 시간) DHS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서면 질의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DHS 고위당국자는 "(법원의) 위선적 분노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외국 국적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하며 우리의 이민법을 조롱할 때는 그 분노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이 진정으로 합법적인 유학생들을 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연한 사기 행위를 단속해 진정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지도록 한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퍼시벌 DHS 법률고문은 "지금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로 입국해 한 학기에 수업을 딱 한 개만 들으면서 수십 년 동안 체류한다"며 "데니스 세일러 판사에 따르면 ICE(이민세관단속국)는 이처럼 만연한 이민 제도 남용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14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려던 F·J 비자(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I 비자(언론인 비자) 등의 체류 기간 4년·240일 제한 규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교육 단체 및 언론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기존에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 고정된 4년 기한이 적용돼 이후에는 이민국(USCIS)의 재량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외신기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대폭 제한됐다. 새로운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달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는 새 규정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DHS가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국가 안보나 사기 방지라는 명목의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며 잠재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판타 아우 NAFSA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국제 학생 및 학자들, 그리고 이들을 환영하는 기관들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제 교육자들은 미국 이민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미 연방 정부와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뉴스길드-CWA의 존 슬루스 회장도 "미국 내 외신 기자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으로서 이번 예비금지 명령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외신 기자들의 비자 기간 단축이 국가 안보를 어떤 식으로든 보호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법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제동으로 당분간 기존 유학생·외신기자 체류 자격 유지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게 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을 위한 다음 심리는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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