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중간선거 50일 앞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최종 제동

대법 "정부, 본안 이의제기에서 승소할 가능성 작아"
기존 절차 따라 우편투표용지 유권자 발송 가능해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선거 관리 직원이 우편으로 받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 2020.10.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1월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CNN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본안 이의제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며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기존 절차에 따라 우편투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우편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용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만 이를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미 우정청(USPS)이 공개한 최종 우편투표 규정은 각 주가 USPS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 명단을 제공하고, 발송되는 투표용지와 유권자가 반송하는 투표용지의 모든 봉투에 고유 바코드가 부착되도록 정했다.

또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나 제공된 명단에 없는 유권자와 관련된 투표용지의 배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3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으로 유권자 수백만 명의 참정권 행사가 가로막힐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인디라 탈와니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새 규정의 집행을 중단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부정을 더 잘 적발하기 위해 '연방 투표용지 우편물의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USPS는 우편을 규제할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규정 자체는 USPS의 권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면서도 "주 및 지방 선거 관계자들이 선거 전까지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