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이란, 6600억 배상해야…중동 등 테러 지원 책임"

미군·군무원·유가족 47명, 궐석재판서 승소

지난 2023년 10월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가자지구 건물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에게 북한과 이란이 약 4억 8700만 달러(약 659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미군 장병과 민간인 군무원, 유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이란이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에 무기와 군사훈련, 땅굴 건설 기술 등을 제공해 2019~23년 이라크·시리아·케냐에서 발생한 테러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 약 2억 4334만 달러(약 3290억 원)와 같은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더해 총 4억 866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북한과 이란에 명령했다.

북한과 이란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VOA는 피해자들이 향후 미국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이나 미국·해외에 동결된 북한·이란 자산 등을 통해 배상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